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합의했다. 국무총리실 중재 아래 강제조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23일 오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의 중재에 따라 마련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안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 지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의 경우에도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지휘가 없어도 정보수집 등 내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조사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리실이 낸 강제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인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이고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경찰 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셈이다.

검 · 경은 올 연말까지는 예정대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세부 시행령안 마련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발효시점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