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내년 1월부터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부대가 지정되는 데 내년 1월부터는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선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서울과 경기도,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예비군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유사시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 내에 입소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며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30여년간 유지해온 동원지정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