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고발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 의원직 사퇴 촉구
국회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형법 138조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국회법 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반입금지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형법 138조를 적용할 경우 김 의원은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최루탄 사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심각한 테러"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화학무기를 뿌린 데 대해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응분의 책임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할 일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또 "최루탄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민노당이 최루탄 테러에 대해 사전 논의를 했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공모와 가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도 이날 긴급회동을 가진 뒤 낸 성명에서 "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김 의원의 행동은) 국민의 분노를 온 몸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반박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국회 관계자는 "형법 138조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국회법 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반입금지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형법 138조를 적용할 경우 김 의원은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최루탄 사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심각한 테러"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화학무기를 뿌린 데 대해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응분의 책임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할 일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또 "최루탄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민노당이 최루탄 테러에 대해 사전 논의를 했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공모와 가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도 이날 긴급회동을 가진 뒤 낸 성명에서 "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김 의원의 행동은) 국민의 분노를 온 몸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반박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