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세계적 화학기업 듀폰이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1심에서 패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 배상금 35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9억2025만달러(1조487억원)다.

미 버지니아 동부 법원은 지난 9월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다.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3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차세대 소재인 아라미드섬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듀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아라미드 생산금지,판매금지 및 변호사비용 배상에 대한 소송사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라미드는 미국 듀폰,일본 데이진,한국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이 생산하고 있는 첨단 소재다. 섭씨 500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을 지닌 차세대 섬유다.

김동욱 기자 ins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