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호저축은행이 예솔저축은행으로 다시 문을 연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분석한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돼 예금자 보호법 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솔저축은행은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기존의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본·지점(4곳)은 오는 30일부터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 각각 영업이 재개된다.

금융위는 영업 재개에 따라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 이후로 예금 인출 제한 등의 불편을 겪은 약 13만명의 예금자들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기업인수합병(M&A) 시장 상황,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예솔저축은행을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