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768곳을 점검한 결과, 17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장 주요 양념인 고춧가루와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적발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부 미작성(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9곳) △표시기준 위반(2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9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34곳) 등이다.

또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1127건을 수거해 이 중 943건을 검사한 결과, 937건은 적합했지만 6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84건의 검사는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