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과소 과대 막는다…금융당국, IPO 제도 개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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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 3개월전까지 대표주관회사를 선임하고 IPO(기업공개)시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IPO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IPO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보완해 시장 규율을 확립한다. 금융위는 상장 주관사가 충분한 실시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 예비 심사청구 3개월전까지 대표 주관사의 선임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IPO시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도 의무화한다.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재무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로부터 적정하게 추출됐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위는 또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과정인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ㆍ기업 재무상태 등을 실사하는 작업) 기준을 체계화해 기관별로 혼재돼 있는 관련 기준을 통합키로 했다.
수요 예측 과정에서 표준 절차도 마련된다. IPO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에 대해 적용되는 수요 예측과 공모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가격 결정 절차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 등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관련 주요 사항의 증권신고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에 공모주식 가치분석 결과를 추가해야 한다. 기업의 자산가치와 미래 현금흐름 총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가격을 산정하는 절대가치를 평가하는 본질가치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공시하라는 것이다.
IPO성과에 대한 협회공시도 확대된다. IPO주관회사에 대한 평가시 단수한 인수실적보다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대하고, IPO성과를 계량화해 대표 주관 회사별로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표주관 회사별 성과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측면에서의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자에 대해서 행위유형과 위반의 경중에 따라 기준을 합리화하고 현행 6개월인 제재 기간을 행위별로 6~12개월로 차등화하고, 가중·감경을 통해 3~24개월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IPO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불건전 인수행위 등에 대한 감독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수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를 주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IPO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12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 중 인수업무 실태에 대해 집중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협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인수업무규정 개정과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IPO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IPO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보완해 시장 규율을 확립한다. 금융위는 상장 주관사가 충분한 실시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 예비 심사청구 3개월전까지 대표 주관사의 선임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IPO시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도 의무화한다.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재무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로부터 적정하게 추출됐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위는 또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과정인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ㆍ기업 재무상태 등을 실사하는 작업) 기준을 체계화해 기관별로 혼재돼 있는 관련 기준을 통합키로 했다.
수요 예측 과정에서 표준 절차도 마련된다. IPO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에 대해 적용되는 수요 예측과 공모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가격 결정 절차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 등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관련 주요 사항의 증권신고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에 공모주식 가치분석 결과를 추가해야 한다. 기업의 자산가치와 미래 현금흐름 총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가격을 산정하는 절대가치를 평가하는 본질가치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공시하라는 것이다.
IPO성과에 대한 협회공시도 확대된다. IPO주관회사에 대한 평가시 단수한 인수실적보다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대하고, IPO성과를 계량화해 대표 주관 회사별로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표주관 회사별 성과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측면에서의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자에 대해서 행위유형과 위반의 경중에 따라 기준을 합리화하고 현행 6개월인 제재 기간을 행위별로 6~12개월로 차등화하고, 가중·감경을 통해 3~24개월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IPO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불건전 인수행위 등에 대한 감독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수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를 주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IPO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12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 중 인수업무 실태에 대해 집중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협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인수업무규정 개정과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