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25만명 1조2천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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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총 25만명에게 1조2239억원이 부과됐다. 공시가격 기준이 1월 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별도합산토지의 시세반영률(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75%에서 80%로 높아져 총 부과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26억원 올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수와 부과액은 작년과 비슷하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이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2%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
별도합산토지의 시세반영률(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75%에서 80%로 높아져 총 부과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26억원 올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수와 부과액은 작년과 비슷하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이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2%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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