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2G 폐지 승인…내달 8일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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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를 승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 대역으로 운영해오던 1.8GHz 주파수 대역에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G 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2G 가입자가 폐지 예정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14일의 기간을 두고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방법으로 종료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따라서 KT는 다음달 8일부터 2G 망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KT에 남아있는 2G 가입자 수는 약 15만9000명으로 KT 전체 이용자수의 1% 미만이고, 그동안 KT가신문홍보, 전화상담, 개별 방문 등을 통해 가입자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해 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KT 2G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10만명에서 5월 81만명으로 줄었고, 9월 31만명, 이달 15만명 선까지 감소했다.
방통위는 또 KT 2G의 대체 서비스로 SKT, LGU+의 2G, 3G 및 KT 3G가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이용자 피해나 이용자 후생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차세대로 진화하는 이동통신 기술발전 추세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KT의 LTE 투자의 필요성도 인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KT는 2G 서비스를 폐지한 이후에도 지난 9월19일 방통위에 제출한 2G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남은 이용자와 기존 전환자에게 약속한 가입비 면제, 단말기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15만9천명에 달하는 KT 2G 가입자들은 내달 8일까지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야 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G 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2G 가입자가 폐지 예정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14일의 기간을 두고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방법으로 종료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따라서 KT는 다음달 8일부터 2G 망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KT에 남아있는 2G 가입자 수는 약 15만9000명으로 KT 전체 이용자수의 1% 미만이고, 그동안 KT가신문홍보, 전화상담, 개별 방문 등을 통해 가입자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해 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KT 2G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10만명에서 5월 81만명으로 줄었고, 9월 31만명, 이달 15만명 선까지 감소했다.
방통위는 또 KT 2G의 대체 서비스로 SKT, LGU+의 2G, 3G 및 KT 3G가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이용자 피해나 이용자 후생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차세대로 진화하는 이동통신 기술발전 추세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KT의 LTE 투자의 필요성도 인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KT는 2G 서비스를 폐지한 이후에도 지난 9월19일 방통위에 제출한 2G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남은 이용자와 기존 전환자에게 약속한 가입비 면제, 단말기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15만9천명에 달하는 KT 2G 가입자들은 내달 8일까지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야 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