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컨슈머' 횡포 차단…결함 검증기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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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 개정안 토론회
기업측 "가전제품 설치결함, 설치자에 책임을"
소비자 "부동산·미가공 농림축수산물도 포함"
기업측 "가전제품 설치결함, 설치자에 책임을"
소비자 "부동산·미가공 농림축수산물도 포함"
정부가 '블랙 컨슈머'들의 횡포를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제조물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3기관 선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가전제품 설치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아닌 설치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 도입도 고려 중이다.
법무부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권재진 장관과 학계,재계,소비자단체 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권 장관은 인사말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 기업 측 대표로 나온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사와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학계 대표로 나온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정 이사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서는 제조물의 무결함을 제조업체가 규명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며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후 제품 결함이 있다며 1000만원을 받아낸 사례처럼 블랙 컨슈머들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제3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무자격자가 가전제품을 설치할 때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며 "설치자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을 거부할 때는 백화점 등 판매자가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조물 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소비자가 소송을 하면 제조사가 자체 조사 등 대응하기 힘들다"며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위원과 박 교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 위원은 "부동산이나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은 현재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가공과 미가공의 경계를 설정하기 힘들고 토지가 아닌 부동산은 동산의 집합이므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행 법에서는 제조물 결함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등의 단서를 달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블랙 컨슈머
구매한 제품에 대해 배상금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식료품 등에 일부러 이물질을 넣거나 고의로 제품을 훼손한 후 제품 결함이 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달라는 식이다. 기업들은 제품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염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