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도권 규제 재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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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갈라파고스'규제 등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경제법령 77건을 재정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법제처와 함께 23일 개최한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세미나에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지만 법 · 제도 경쟁력은 44위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규제 사례로 △부동산 등 자산 취득시 법인과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 기간을 하도급법에선 60일,의료법에선 무기한으로 정해 혼선을 주고 있는 규정 등을 꼽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전경련은 법제처와 함께 23일 개최한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세미나에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지만 법 · 제도 경쟁력은 44위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규제 사례로 △부동산 등 자산 취득시 법인과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 기간을 하도급법에선 60일,의료법에선 무기한으로 정해 혼선을 주고 있는 규정 등을 꼽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