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6000억 법인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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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사업장 판단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끝나는 대로 론스타에 대해 60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과세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현재 계약대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마무리하면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론스타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 2조5700억원에 대해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쳐 24.2%의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은 6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계약대로 주당 1만3390원씩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팔게 되면 총 매각대금은 4조4000억원이 된다. 지분 51.02%에 대한 취득원가가 1조7000억원 수준이어서 양도차익은 2조7000억원가량이다. 여기서 지분매각에 들어가는 비용(통상 거래액의 5%)을 제한 금액은 2조5700억원 정도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양도세나 법인세 둘 중 하나가 된다"며 "국세청이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로 팔았을 때 법인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따라 이번에도 법인세를 매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당시 론스타가 국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론스타는 이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LSF-KEB홀딩스)가 벨기에에 있어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환급 청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론스타와 국세청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과세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매각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엄정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론스타에 '조건 없는 지분매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여기엔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도 포함됐다. 소액주주들은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강동균/안대규 기자 kdg@hankyung.com
23일 과세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현재 계약대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마무리하면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론스타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 2조5700억원에 대해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쳐 24.2%의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은 6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계약대로 주당 1만3390원씩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팔게 되면 총 매각대금은 4조4000억원이 된다. 지분 51.02%에 대한 취득원가가 1조7000억원 수준이어서 양도차익은 2조7000억원가량이다. 여기서 지분매각에 들어가는 비용(통상 거래액의 5%)을 제한 금액은 2조5700억원 정도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양도세나 법인세 둘 중 하나가 된다"며 "국세청이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로 팔았을 때 법인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따라 이번에도 법인세를 매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당시 론스타가 국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론스타는 이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LSF-KEB홀딩스)가 벨기에에 있어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환급 청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론스타와 국세청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과세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매각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엄정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론스타에 '조건 없는 지분매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여기엔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도 포함됐다. 소액주주들은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강동균/안대규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