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24일 코오롱인더에 대해 아라미드에 대한 듀폰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소송액 규모에 따라 적정주가는 12만~16만원으로 제시했다.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1심 법정은 23일 듀폰이 코오롱인더에 대해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코오롱인더에게 1조487억원 규모를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듀폰은 초강력 섬유인 아라미드에 대해 코오롱인더가 영업기밀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코오롱인더는 3~4주 내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심 판결은 2012년말~2013년 정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황규원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1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논의하고 있으며 대략 2000억원 규모의 범위 내 이루어질 것으로 회사측에서는 밝히고 있다"며 "기간 배분 방식은 2011년 연간 실적에 일시 반영할지 2012년 4개 분기에 균등 분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동양증권은 소송액 반영규모에 따른 코오롱인더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듀폰 관련 소송 1심 손해배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적정주가는 16만원, 듀폰 관련 소송 1심 손해배상액 전액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주당 12만원으로 제시했다. 듀폰 2심 항소를 고려해, 50%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주당 14만원이다.

황 애널리스트는 코오롱인더의 EBITDA 7000억원(연결기준) 창출 능력을 고려할 때 현 주가 6만원대에서는 저가매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