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 위해 증권대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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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용위험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국채 등의 우량증권을 대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대차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공개시장조작규정도 개정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에서 금융안정기능이 강화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기관은 한은으로부터 빌린 우량증권을 통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러한 조치가 가능해진 것은 한은법 개정으로 증권매매 뿐만 아니라 증권 대여와 차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차입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에 활용할 경우 RP규모가 보유채권 규모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한은은 "증권대차시장 활성화와 RP시장 육성이 기대되며, 채권 장기투자기관의 경우 보유채권을 한은에 적극적으로 대여할 수 있게돼 수익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증권대차 도입규정은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2월17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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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