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ATS 도입,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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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도입과 대체거래시스템(ATS) 출연 등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맞춰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1년도 건전증시포럼'에서 "자본 시장 변화로 상장지수펀드(ETF) 등 각종 신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아우르는 신종 불공정행위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시장을 포괄하는 감시망과 분석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은행(IB) 업무 다양화로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자문, 리서치 등 각종 업무간에 이해가 상충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점검하고 내부자 고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도 "ATS가 도입돼면 고빈도매매 환경이 유리해진다"며 "거래시장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고빈도매매의 비중은 낮지만 하루 1000건 이상 주문을 제출하는 계좌가 등장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재산적 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대 부교수는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고 일반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우 일정기간 계좌 개설을 막는 등 등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1년도 건전증시포럼'에서 "자본 시장 변화로 상장지수펀드(ETF) 등 각종 신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아우르는 신종 불공정행위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시장을 포괄하는 감시망과 분석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은행(IB) 업무 다양화로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자문, 리서치 등 각종 업무간에 이해가 상충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점검하고 내부자 고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도 "ATS가 도입돼면 고빈도매매 환경이 유리해진다"며 "거래시장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고빈도매매의 비중은 낮지만 하루 1000건 이상 주문을 제출하는 계좌가 등장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재산적 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대 부교수는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고 일반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우 일정기간 계좌 개설을 막는 등 등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