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닉이 건축·토목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비산먼지 억제제 조성물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시권계약 체결에 따라 제닉은 비산먼지 억제제를 특허존속기간 만료일인 2029년 2월 16일까지 독점적으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비산먼지란 각종 건축, 토목 공사장, 광산, 석탄 등 원자재 야적장 뿐만 아니라, 운동장 등에서 비산되는 미세 먼지를 일컫는다.

기본적으로 비산먼지는 물을 뿌려서 잠시 억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은 금방 날라가 버려 비산번지가 다시 발생하지만 하이드로겔을 이용하면 먼지를 일정시간(또는 하루이상) 잡아두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회사측은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비산먼지와 관련된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드로겔 기술을 응용한 비산 억제제는 다른 산업 특히 환경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