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ㆍ송파구 의회 의정비 멋대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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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반영하라'는 법까지 어겨…행안부 "지역사업 지원 보류"
충남도와 서울 송파구 · 노원구 등 지방의회 10여곳이 주민 여론을 반영하라는 법까지 어겨가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도 의정비를 5424만원으로 3.4%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의정비 5244만원도 높다는 답이 54.9%에 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의정비를 심의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92%가 올해 의정비도 높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구의회는 민심과는 정반대로 의정비를 4611만원으로 6.0%씩 올리려고 하고 있다. 당초 3.5% 의정비를 올리려 했던 대전 유성구의회는 주민 반대를 무릎쓰고 오히려 인상폭을 높여 7.4%나 올릴 방침이다.
강원도의회는 도민 여론조사에서 올해보다 조금 높은 4920만원에 대해 '57.3%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의정비를 5147만원으로 5.1% 올릴 계획이다. 서울 노원 · 은평구의회도 여론조사에서 의정비 동결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인상을 강행할 태세다.
이 밖에 경기 양평군,충남 천안시,경기 수원시,강원 춘천 · 삼척시 등의 의회도 여론의 뜻과는 반대로 의정비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행태와 더불어 지방자치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비난이 거세지자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의사에 반하게 의정비를 올릴 경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겠다"며 "의정비 인상 조례를 통과시킨 지자체 의회에 대해서는 조례 재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도 의정비를 5424만원으로 3.4%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의정비 5244만원도 높다는 답이 54.9%에 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의정비를 심의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92%가 올해 의정비도 높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구의회는 민심과는 정반대로 의정비를 4611만원으로 6.0%씩 올리려고 하고 있다. 당초 3.5% 의정비를 올리려 했던 대전 유성구의회는 주민 반대를 무릎쓰고 오히려 인상폭을 높여 7.4%나 올릴 방침이다.
강원도의회는 도민 여론조사에서 올해보다 조금 높은 4920만원에 대해 '57.3%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의정비를 5147만원으로 5.1% 올릴 계획이다. 서울 노원 · 은평구의회도 여론조사에서 의정비 동결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인상을 강행할 태세다.
이 밖에 경기 양평군,충남 천안시,경기 수원시,강원 춘천 · 삼척시 등의 의회도 여론의 뜻과는 반대로 의정비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행태와 더불어 지방자치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비난이 거세지자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의사에 반하게 의정비를 올릴 경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겠다"며 "의정비 인상 조례를 통과시킨 지자체 의회에 대해서는 조례 재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