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1조 배상' 판결에 주가 곤두박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패소 판결보다는 배상금액(1조487억원)이 예상치를 상회한 점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며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됐다.
코오롱인더는 24일 8800원(12.64%) 급락한 6만8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코오롱인더는 지난 9월 배심원 평결이 나왔을 때 이미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 10만원대였던 주가는 6만8500원(9월16일 종가)으로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서 배상금액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며 주가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1조원이 넘는 배상 규모는 코오롱인더의 2분기 본사 기준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단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코오롱인더는 24일 8800원(12.64%) 급락한 6만8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코오롱인더는 지난 9월 배심원 평결이 나왔을 때 이미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 10만원대였던 주가는 6만8500원(9월16일 종가)으로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서 배상금액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며 주가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1조원이 넘는 배상 규모는 코오롱인더의 2분기 본사 기준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단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