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한나라당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확대 간부파업'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산하조직의 노조 간부 1만명이 파업을 벌이기로 선언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 · 미 FTA 날치기 국회비준 무효화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주권 포기,퍼주기 협정인 한 · 미 FTA 비준안 통과를 강행한 이명박 · 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쿠데타로 통과한 비준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 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한 이 집회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열리는 촛불집회와 12월3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거나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총은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회원사들은 노조 간부들만 참여한 파업이라고 해도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사 가운데 노동계의 불법 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강력히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