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하철 공기업들이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기준보다 높은 연봉인상률을 적용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지하철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메트로 3개 기관은 2002년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이 바뀌면서 퇴직금누진제(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평균임금에 곱해지는 퇴직금 산정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2000년1월 이전 입사자에게 계속 적용했다.그 결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97억3800만원의 퇴직금이 과다 지급됐다.또 앞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아 퇴직할 재직자 1만여명을 위해 쌓아둔 충당금만 1926억원에 달해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충당금은 회계상 적자를 늘리는 항목이다.

서울메트로는 2007년 이후 매년 기준보다 높게 연봉을 인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따르면 연간 임금인상률은 2%이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메트로는 직급별로 매년 최소 2.8%,최대 8.9%의 연봉인상률을 적용해 왔다.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을 어기고 과다 지급된 임금만 410억원 규모다.게다가 지난 4년간 불필요한 수당으로 지급된 인건비만 183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