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장학금 협박해 뺏은 미대 女교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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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제자들을 협박해 장학금 등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 모씨(여.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이씨는 2008년 대학원생 임모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0만원을 타게 되자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한 뒤 그러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대학원생 강모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원을 빼앗고, 대학원생 김모씨 등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지 않으면 논문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대관료 명목으로 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고 연합은 전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은 의사결정을 제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위세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이씨는 2008년 대학원생 임모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0만원을 타게 되자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한 뒤 그러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대학원생 강모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원을 빼앗고, 대학원생 김모씨 등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지 않으면 논문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대관료 명목으로 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고 연합은 전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은 의사결정을 제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위세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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