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FIU 원장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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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은 25일 김 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28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실무상 최고책임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은 25일 김 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28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실무상 최고책임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