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보상금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김씨처럼 전사자 보상금 신청 기간을 지나 청구하는 경우를 고려해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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