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징계 없어 '막장 국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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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사태' 파문 확산 - 전문가 "사법처리" 한목소리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폭력 행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25일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소아병적이고 소영웅주의에 빠진 구태”라며 한목소리로 의법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번 사태를 보면서 ‘막장 국회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법 집행만 강력하게, 예외없이 하면 이런 사태를 근절할 수 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국회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폭력을 쓴 사람을 영웅시 해서는 안된다. 1950년대 60년대 국회 오물투척사건이 재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 퇴행이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년 한·미 FTA 법안을 서명한 국회는 지금까지 4년반 동안 뭘했나.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의원들은 법을 진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효화한다고 거리로 나갈 게 아니라 FTA로 피해를 입는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할지를 논의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다.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하니까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회는 세 가지 대응방안이 있다. 첫째는 그냥 넘어가는 것. 이 경우엔 국민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서 형사처벌하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국회 내부 징계다. 하지만 징계가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정준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소아병적이고 소영웅주의에 빠진 사고방식이다. 진보나 보수를 떠나 탈세나 병역처럼 기본에 관한 문제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일/이현일 기자 kbi@hankyung.com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번 사태를 보면서 ‘막장 국회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법 집행만 강력하게, 예외없이 하면 이런 사태를 근절할 수 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국회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폭력을 쓴 사람을 영웅시 해서는 안된다. 1950년대 60년대 국회 오물투척사건이 재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 퇴행이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년 한·미 FTA 법안을 서명한 국회는 지금까지 4년반 동안 뭘했나.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의원들은 법을 진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효화한다고 거리로 나갈 게 아니라 FTA로 피해를 입는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할지를 논의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다.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하니까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회는 세 가지 대응방안이 있다. 첫째는 그냥 넘어가는 것. 이 경우엔 국민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서 형사처벌하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국회 내부 징계다. 하지만 징계가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정준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소아병적이고 소영웅주의에 빠진 사고방식이다. 진보나 보수를 떠나 탈세나 병역처럼 기본에 관한 문제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일/이현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