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폭력 행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25일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소아병적이고 소영웅주의에 빠진 구태”라며 한목소리로 의법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번 사태를 보면서 ‘막장 국회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법 집행만 강력하게, 예외없이 하면 이런 사태를 근절할 수 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국회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폭력을 쓴 사람을 영웅시 해서는 안된다. 1950년대 60년대 국회 오물투척사건이 재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 퇴행이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년 한·미 FTA 법안을 서명한 국회는 지금까지 4년반 동안 뭘했나.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의원들은 법을 진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효화한다고 거리로 나갈 게 아니라 FTA로 피해를 입는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할지를 논의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다.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하니까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회는 세 가지 대응방안이 있다. 첫째는 그냥 넘어가는 것. 이 경우엔 국민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서 형사처벌하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국회 내부 징계다. 하지만 징계가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정준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소아병적이고 소영웅주의에 빠진 사고방식이다. 진보나 보수를 떠나 탈세나 병역처럼 기본에 관한 문제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일/이현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