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적법하다는 항소심(2심) 첫 판결이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는 집단소송 4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행정법원 등 1심 법원에서 모두 정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로는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5일 국민소송단 60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없다”며 “사업 때문에 재해위험성 증가,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가 향후 예상되거나 현실적으로 일부 있더라도,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 만에 이뤄졌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해도 사업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정비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모두 국민소송단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한 서울고법 외에도 부산고법, 대전고법,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영산강 공사 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는 광주고법은 다음달 22일 판결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