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안 살아도 ‘부모 부양’  소득공제 가능
특별한 소득 없이 고향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월급생활자 나부양 씨는 연말정산 때 주민등록이 달리 돼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공제가 된다는 말도 있고, 공제가 안 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다.

◆실제 부양하면 공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은 급여(상여금 포함)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다.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및 장인·장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손녀 등),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개월 이상 위탁해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금액(소득 총액-비과세 소득-분리과세 소득-필요경비)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살아도 공제 못받는 경우

근로소득자가 주민등록상 실제로 거주 및 부양을 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숙모, 백부 백모,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조카 및 조카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리 및 사위 등이 그렇다. 이들은 함께 거주를 하고 실제 부양을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직계비속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가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서 장애인이라면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인 며느리 또는 사위)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돼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