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활동 영역과 가까운 곳 · 역세권 토지에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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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어디가 좋을까
서울 동부권에 산다면 양평 ·가평지역 선택
역·고속도로IC에서 차로 10분 거리가 적당
땅값·건축비 포함 2억 미만 소형주택 세제 혜택 등 볼 수 있어
서울 동부권에 산다면 양평 ·가평지역 선택
역·고속도로IC에서 차로 10분 거리가 적당
땅값·건축비 포함 2억 미만 소형주택 세제 혜택 등 볼 수 있어
서울 중견기업 간부인 정충호 씨(43)는 지난 5월 강원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에 바닥면적 59㎡의 목조주택을 지었다. 스키 마니아답게 용평리조트와 가까운 곳에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전원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거실과 방 2개, 욕실, 주방에 주차장과 텃밭도 갖췄다. 총 투자비용은 8000만원 정도다. 3.3㎡당 땅값 50만원에 건축비는 300만원가량 들었다. 서울 송파구 집에서 2시간 거리여서 자주 오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정씨는 스키장 개장에 맞춰 자신의 전원주택을 스키어들에게 요금을 받고 임대할 계획이다. 입지가 괜찮은 편이어서 1억1000만원에 전원주택을 팔라는 제안도 받았다. 지은 지 6개월 만에 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자주 갈 수 있는 곳에 지어진 소형 전원주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하기 편한 데다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뛰어난 까닭이다. 투자자나 매수자 입장에서 모두 부담이 작다는 게 소형 전원주택의 매력 요소로 꼽힌다. ◆활동영역 내에 지어라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을 지을 때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다. 요즘은 한걸음 더 나아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충족된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야 수요가 몰리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또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전원주택은 본인의 활동영역을 고려해 입지를 고르는 것이 투자 포인트다.
서울을 예로 들면 활동영역이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등 동부권이라면 전원주택지는 경기 양평이나 가평 등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남구 서초구 등 남부권이면 용인이나 이천, 광주를 우선 검토 대상지로 꼽는 게 순서다.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서부권은 김포나 강화도 영종도가 바람직하고, 은평구 강북구 등 북부권은 포천 양주 파주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도심 부동산처럼 철도와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인 역세권 토지는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역이나 고속도로 IC에서 자동차로 10분대 거리에 있어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되팔기에도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개통을 앞둔 서울~세종시 간 제2경부고속도로, 춘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남양주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 IC 주변의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란 분석이다. ◆혜택 많은 2억원 미만 소형 주택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2억원 미만의 소형 전원주택을 지으면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우선 취득가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는다.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과 그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개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지면적 660㎡에 건축면적 150㎡인 주택을 2억원 미만에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특례 대상이다.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법은 대지면적 330㎡에 건축면적 99㎡인 복층형 주택이다. 옛 30평형대 2층짜리 집인 셈이다. 전원주택 개발회사인 대정하우징 박철민 대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3㎡당 땅값 40만~70만원에 건축비가 250만~400만원으로 총 1억700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며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을 49㎡(옛 15평)로 줄이면 1억원 선에서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지으면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지역에 따라 건축면적이 33㎡ 이하인 소형 주택을 농지에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선)도 감면해 주고 있다. 공사기간은 대개 2~3개월 정도지만 건축 방식에 따라 크기가 작으면 1개월 정도면 짓기도 한다.
◆손품팔이도 필수
전원주택 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시·군청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에 따래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에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현장 방문도 필수다. 전문가들은 시간대별, 계절별로 방문해보면 자연경관에 대한 느낌도 달라 투자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지도상으로는 가깝던 산과 계곡, 호수 등이 실제로는 땅의 지형이나 집의 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엔 발품 못지않게 손품을 파는 작업도 중요해졌다. 인터넷상에 전원주택 부지 선정에서 건축까지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어 입지 건축방식 가격 등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현지 중개업소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지 주민들이 외지인 거주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과 안면 있는 중개업소 관계자 등이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과 허가 관련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도심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무턱대고 깊은 산골짜기에 집을 짓는 것도 금물이다.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인입선 비용에만 m당 4만5000원이 소요돼 최하 5000만원을 부담한 경우도 있다. 2차로에서 최소 500m 이상 들어가면 방범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김민주 한경닷컴 기자 minju16@hankyung.com
자주 갈 수 있는 곳에 지어진 소형 전원주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하기 편한 데다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뛰어난 까닭이다. 투자자나 매수자 입장에서 모두 부담이 작다는 게 소형 전원주택의 매력 요소로 꼽힌다. ◆활동영역 내에 지어라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을 지을 때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다. 요즘은 한걸음 더 나아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충족된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야 수요가 몰리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또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전원주택은 본인의 활동영역을 고려해 입지를 고르는 것이 투자 포인트다.
서울을 예로 들면 활동영역이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등 동부권이라면 전원주택지는 경기 양평이나 가평 등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남구 서초구 등 남부권이면 용인이나 이천, 광주를 우선 검토 대상지로 꼽는 게 순서다.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서부권은 김포나 강화도 영종도가 바람직하고, 은평구 강북구 등 북부권은 포천 양주 파주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도심 부동산처럼 철도와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인 역세권 토지는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역이나 고속도로 IC에서 자동차로 10분대 거리에 있어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되팔기에도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개통을 앞둔 서울~세종시 간 제2경부고속도로, 춘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남양주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 IC 주변의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란 분석이다. ◆혜택 많은 2억원 미만 소형 주택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2억원 미만의 소형 전원주택을 지으면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우선 취득가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는다.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과 그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개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지면적 660㎡에 건축면적 150㎡인 주택을 2억원 미만에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특례 대상이다.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법은 대지면적 330㎡에 건축면적 99㎡인 복층형 주택이다. 옛 30평형대 2층짜리 집인 셈이다. 전원주택 개발회사인 대정하우징 박철민 대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3㎡당 땅값 40만~70만원에 건축비가 250만~400만원으로 총 1억700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며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을 49㎡(옛 15평)로 줄이면 1억원 선에서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지으면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지역에 따라 건축면적이 33㎡ 이하인 소형 주택을 농지에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선)도 감면해 주고 있다. 공사기간은 대개 2~3개월 정도지만 건축 방식에 따라 크기가 작으면 1개월 정도면 짓기도 한다.
◆손품팔이도 필수
전원주택 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시·군청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에 따래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에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현장 방문도 필수다. 전문가들은 시간대별, 계절별로 방문해보면 자연경관에 대한 느낌도 달라 투자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지도상으로는 가깝던 산과 계곡, 호수 등이 실제로는 땅의 지형이나 집의 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엔 발품 못지않게 손품을 파는 작업도 중요해졌다. 인터넷상에 전원주택 부지 선정에서 건축까지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어 입지 건축방식 가격 등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현지 중개업소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지 주민들이 외지인 거주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과 안면 있는 중개업소 관계자 등이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과 허가 관련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도심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무턱대고 깊은 산골짜기에 집을 짓는 것도 금물이다.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인입선 비용에만 m당 4만5000원이 소요돼 최하 5000만원을 부담한 경우도 있다. 2차로에서 최소 500m 이상 들어가면 방범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김민주 한경닷컴 기자 minju1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