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주의보' 직원이 후기작성·판매량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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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조직적인 구매 후기 게재와 판매개수 조작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 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 등 소셜커머스 4개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루폰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7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다.
또 쇼킹온의 쇼킹온은 특정 제품을 실제로 13개 판매했음에도 202개 팔린 것으로 허위로 표시했다.
그루폰은 '관리용 그루폰 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환불 요청을 지연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의 행사이면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루폰은 한 구매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한 달가량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구매자의 재항의 끝에 환불처리했다.
공정위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3개사에 모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루폰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반박할 것이 없다"라며 "사업 초기 당시 사업을 알리고자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와 모니터링 강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를 운영하는 나무인터넷은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 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 등 소셜커머스 4개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루폰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7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다.
또 쇼킹온의 쇼킹온은 특정 제품을 실제로 13개 판매했음에도 202개 팔린 것으로 허위로 표시했다.
그루폰은 '관리용 그루폰 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환불 요청을 지연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의 행사이면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루폰은 한 구매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한 달가량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구매자의 재항의 끝에 환불처리했다.
공정위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3개사에 모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루폰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반박할 것이 없다"라며 "사업 초기 당시 사업을 알리고자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와 모니터링 강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를 운영하는 나무인터넷은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