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사장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