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사건' 노정남 대신證 사장 1심 무죄(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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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사장과 같은 회사 김 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 등을 '부정한 수단'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ELW관련 금융당국에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을 형사 처벌할 명백한 근거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노 사장 등은 스캘퍼들과 결탁, 내부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현직 대표와 더불어 당시 실무에 관여한 임직원, 해당 스캘퍼 등 총 48명에 이르는 관련자를 재판부에 넘겼다.
노 사장은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사장과 같은 회사 김 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 등을 '부정한 수단'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ELW관련 금융당국에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을 형사 처벌할 명백한 근거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노 사장 등은 스캘퍼들과 결탁, 내부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현직 대표와 더불어 당시 실무에 관여한 임직원, 해당 스캘퍼 등 총 48명에 이르는 관련자를 재판부에 넘겼다.
노 사장은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