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ELW(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 혐의와 관련,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주문 속도’를 둘러싼 증권업계의 오랜 고민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증권업계는 일부 위탁매매자를 위한 전용서버 제공 등 DMA 서비스를 ELW시장에 앞서 선물·옵션시장에서 실시해 왔다.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해외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0.01초를 둘러싼 주문 속도 경쟁이 불붙은 것이다. 하지만 ELW시장의 주문 속도 차가 특혜 논란으로 번지자 증권사의 관련 서비스에도 혼란이 벌어졌다.

한 선물사 국제영업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란 거냐’고 물어오고 일부 증권사는 전용선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증권업계의 해외기관 영업이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LW 관련 시행세칙을 8월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공판 때문에 미뤘다”며 “다른 증권사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LW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검찰 기소 이후 자취를 감췄던 ELW 스캘퍼들이 대부분 복귀한 데다 증권사 자기매매를 통한 거래 역시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는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3차 건전화대책이 더 큰 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증권사들은 “당초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 이라며 “업무를 정상화하고 최고경영자(CEO)들의 동반퇴진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