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퇴진사태 피했다"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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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과 김모 본부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증권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증권사들은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증권사 CEO들의 퇴진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환영했다. 증권업계는 처음부터 무죄를 예상했지만 검찰이 노 사장에게 2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검찰 쪽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다”며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삼성, 대우, 우리투자, 현대, 신한금융, HMC투자, LIG투자, 이트레이드 등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도 이후 재판에 대해 무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증권사 대표는 “직접전용주문(DMA) 자체는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며 “재판부 판결도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해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다른 증권사 대표들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사마다 기소 내용이 다르고 각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또한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이번 판결로 삼성, 대우, 우리투자, 현대, 신한금융, HMC투자, LIG투자, 이트레이드 등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도 이후 재판에 대해 무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증권사 대표는 “직접전용주문(DMA) 자체는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며 “재판부 판결도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해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다른 증권사 대표들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사마다 기소 내용이 다르고 각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또한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