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부산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예솔저축은행을 통하여 3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개콘` 본 강용석, "최효종은 내게 짜장면 사라" ㆍ中 3분기, 1人 카드 소비액 56만원 ㆍ`주행중 바람소리` 자동차 선루프 피해 증가 ㆍ[포토]獨, 6kg 자연분만 출산.. 최대 아기 `지하드` ㆍ[포토]2011 증시 표현하는 사자성어 `용두사미, 이판사판` 또 뭐 있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