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ELW' 무죄 판결…"개인 손실, 스캘퍼 아닌 시장구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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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적 판단 아닌 정책으로 해결해야"
검찰, 고강도 수사·무리한 기소 비판 일 듯
검찰, 고강도 수사·무리한 기소 비판 일 듯
법원이 28일 대신증권에 무죄 선고를 내린 이유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스캘퍼가 아닌 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점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편의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으로 요약된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초고위험 상품을 거래하는 ELW 시장의 구조에다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 매매 행태가 겹쳐 손실이 증폭되는 것”이라며 개인 손실 원인은 시장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는 매년 369억~4488억원의 손실이, 유동성공급자(LP)는 323억~1789억원의 수익이 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의 핵심 공소 사실이었던 ‘스캘퍼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거래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체 거래량의 극히 일부인 0.006~0.008%에서만 개인과 스캘퍼가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스캘퍼에게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른 VIP 고객용 주문 시스템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공소 사실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전부터 기관·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돼온 직접전용주문(DMA) 서비스의 일부로, 법적으로나 금융당국 정책상으로나 금지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ELW 시장의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DMA 서비스 허용 범위, 속도 관련 서비스 사용 문제 등 시장의 문제는 금융당국이 행정규제로 해결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바로미터’인 대신증권에 무죄 선고가 난 이상 같은 혐의의 나머지 11개 증권사 1심 판결도 무죄로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 공소 사실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우 삼성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 유진투자 이트레이드 한맥투자 현대 KTB투자 LIG투자 HMC투자증권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25·28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중 HMC투자증권의 결심 공판이 다음달 5일 열려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노정남 사장에게 징역 2년6월, 김모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다 기소까지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초고위험 상품을 거래하는 ELW 시장의 구조에다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 매매 행태가 겹쳐 손실이 증폭되는 것”이라며 개인 손실 원인은 시장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는 매년 369억~4488억원의 손실이, 유동성공급자(LP)는 323억~1789억원의 수익이 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의 핵심 공소 사실이었던 ‘스캘퍼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거래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체 거래량의 극히 일부인 0.006~0.008%에서만 개인과 스캘퍼가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스캘퍼에게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른 VIP 고객용 주문 시스템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공소 사실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전부터 기관·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돼온 직접전용주문(DMA) 서비스의 일부로, 법적으로나 금융당국 정책상으로나 금지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ELW 시장의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DMA 서비스 허용 범위, 속도 관련 서비스 사용 문제 등 시장의 문제는 금융당국이 행정규제로 해결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바로미터’인 대신증권에 무죄 선고가 난 이상 같은 혐의의 나머지 11개 증권사 1심 판결도 무죄로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 공소 사실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우 삼성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 유진투자 이트레이드 한맥투자 현대 KTB투자 LIG투자 HMC투자증권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25·28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중 HMC투자증권의 결심 공판이 다음달 5일 열려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노정남 사장에게 징역 2년6월, 김모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다 기소까지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