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특징주]코오롱인더, 약세…"듀폰 소송 패소로 이익 변동성 높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오롱인더가 장중 낙폭을 키우고 있다. 듀폰과 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따른 증권사의 부정적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전 9시50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 거래일 대비 4.05% 내린 5만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이날 코오롱인더에 대해 듀폰과의 소송 1심 패소를 감안해 투자의견은 기존 '강력 매수'에서 '매수'로 낮추고, 목표주가도 소송금액 전액 배상을 가정해 7만5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 증권사 황유식 연구원은 "소송 1심 판결 이후 충당금 규모와 적립방법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어 앞으로 이익 추정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있다"며 "추가로 진행 중인 아라미드 생산·판매금지 및 변호사비용 배상에 대한 소송으로 아라미드 사업 전망과 배상 비용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연말 '순하리'에 취하리…또 검색량 신기록 썼다

      롯데칠성의 과일소주 브랜드인 ‘순하리’의 글로벌 검색량이 작년 말 파티 시즌을 맞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순하리(soon hari)’의 주간...

    2. 2

      HD현대건설기계·두산밥캣…회복 사이클 타는 건설기계

      건설기계 업종이 새해 구조적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리서치 및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최정환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산업 대전환: 순환 속 구조적 성장’ 보고서...

    3. 3

      [단독] "자회사 팔 때도 소액주주 동의 구해야"

      주식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전부 팔면서 기존 영위하던 사업을 접은 경우라면 상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인수합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