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 명절선물 등 현물급여 차별둬서는 안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무복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선물급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구내식당 통근버스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서도 차별을 시정할 것으로 권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사이에서는 ?근무복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사이에서는 ?근무복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