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 차관 구속…이국철 회장에게 뇌물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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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28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사진)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김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 후 오후 10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가 사법처리된 건 올 들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어 신 전 차관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모두 보강을 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용을 제공받은 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신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 1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김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 후 오후 10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가 사법처리된 건 올 들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어 신 전 차관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모두 보강을 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용을 제공받은 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신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 1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