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6분의 1 정도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5개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 대상 상품의 17.2%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29일 발표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돼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평균 94.3%인데 비해 관련 기준이 없는 가구와 화장품의 원산지 표시율은 각각 73.0%와 59.3%로 현저히 낮았다.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은 상품이 소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지만, 116개 상품(17.6%)은 먼저 상품명 가격 등을 소개한 뒤 원산지는 나중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표시한 658개 상품 중 95.9%(631개)는 표시기준에 맞게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영문 병기 포함)했지만, 4.1%(27개)는 영문으로만 표시했다.


품목별로는 농·수·축산물(가공품 포함)은 100% 한글로 표시했지만, 관련 기준이 없는 가구와 화장품은 영문으로만 표시된 비율이 각각 11.1%와 14.7%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해 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소비자원은 또 전체의 40.6%에 해당하는 267개 상품이 원산지 글자 크기를 제품명이나 가격표시보다 작게 표시했고, 4.1%(27개 상품)는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79개 상품(12.0%)은 원산지 글자색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달랐고 제품명과 가격은 대부분 글자를 진하게 표시한 반면 원산지는 진하게 표시하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원산지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하고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국내 4대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의 웹페이지 포맷을 비교 분석한 결과 관련 기준에 맞게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게 설정한 곳은 G마켓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세 곳은 상품소개 첫 화면 자체에 원산지 표시 항목이 없어 판매자들이 원산지를 밝힐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확대되고 있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돼 있는 국산 농수산물 외에도 수입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원산지의 한글 표시가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관련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