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17.2%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화장품, 가구 등 795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돼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평균 94.3%로 높았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구와 화장품의 원산지 표시율은 각각 73%와 59.3%로 낮은 편이었다.

표시 기준에 따르면 상품이 소개될 때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17.6%(116개 상품)는 상품명과 가격 등을 먼저 쓰고 원산지를 나중에 표시했다.

40.6%(267개 상품)는 원산지 글자 크기를 제품명이나 가격표시보다 작게 적었다. 4.1%(27개 상품)는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0%(79개 상품)는 원산지 글자색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달랐고, 제품명과 가격은 대부분 글자를 진하게 표시했지만 원산지는 흐리게 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 추세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 이외에도 수입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 전 품목에 대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지의 한글 표시가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