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M&A 투자계약에 따른 변경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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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9일 성지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M&A 투자계약에 따른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대금 441억원 중 매각주간사 보수와 실사기준일 이후 변제액 등을 공제한 약 417억 원을 재원으로 해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권리의 성질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것이다.
법원 측은 “이번 인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 후속조치가 끝나는 대로 2012년 1월경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개시, 올해 3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M&A를 추진, 지난 8월 건설업체 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일괄 변제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달 29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코스피 상장회사로 건설업계의 전반적 불황과 민간 건설 사업에서의 대량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6월 2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변경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대금 441억원 중 매각주간사 보수와 실사기준일 이후 변제액 등을 공제한 약 417억 원을 재원으로 해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권리의 성질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것이다.
법원 측은 “이번 인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 후속조치가 끝나는 대로 2012년 1월경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개시, 올해 3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M&A를 추진, 지난 8월 건설업체 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일괄 변제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달 29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코스피 상장회사로 건설업계의 전반적 불황과 민간 건설 사업에서의 대량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6월 2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