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의견표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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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튀는 행동' 경고…崔부장판사 징계는 않기로
대법원은 29일 일부 법관들의 정치색 짙은 페이스북 글 게재와 관련,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권고했다. 사적인 영역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법관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대법원은 따라서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 내부인사 4명과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 5시간 이상 토론을 거친 끝에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않겠다”는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을 계기로 열렸다.
대법원이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최 부장판사를 회부한 것. 이에 대해 최 부장판사가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SNS가 사적인 공간인지 여부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진보성향 판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날에도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46·연수원 28기)가 대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서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사이에 법적 쟁점이 많다”며 대법원의 조치에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고 진보성향 판사들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또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튀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하지만 최 부장판사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아 여운은 남았다는 평가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위원회의 이날 ‘권고’에 얼마나 따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 내부인사 4명과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 5시간 이상 토론을 거친 끝에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않겠다”는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을 계기로 열렸다.
대법원이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최 부장판사를 회부한 것. 이에 대해 최 부장판사가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SNS가 사적인 공간인지 여부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진보성향 판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날에도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46·연수원 28기)가 대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서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사이에 법적 쟁점이 많다”며 대법원의 조치에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고 진보성향 판사들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또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튀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하지만 최 부장판사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아 여운은 남았다는 평가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위원회의 이날 ‘권고’에 얼마나 따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