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복잡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가산금 산출 이율도 현행 연 6%에서 국세환급 가산금과 같은 연 3.8%로 완화하기로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