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1순위 13일 청약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 첫 보금자리주택 294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30일 내고 다음달 5일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29일 발표했다.
위례신도시는 지난 6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었으나 부지 내 군시설 기부·양여 방안을 둘러싼 국방부와의 이견 조정 등으로 5개월가량 늦어졌다.
공급 물량은 2개 블록 2949가구로, 이 중 1051가구는 내달 13일 일반공급 1순위자를 시작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1898가구는 5일부터 계약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9일, 계약은 3월5~9일이다.
분양가는 3.3㎡당 1083만~128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전예약 때 제시된 추정분양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어서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이다. 입주 예정은 2013년 말이다.
공동주택 3만8090가구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및 분양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은 이번에 공급되는 2949가구를 포함해 2만2261가구, 민영주택은 1만4329가구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은 2013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전용 84㎡, 청약저축 2000만원 웃돌 듯
이번에 공급하는 두 개 블록 중 A1-11블록(1810가구)은 중심상업지구와 복정역 등이 가까워 A1-8블록(1139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낫다는 평가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청약 자격은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가구주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등이다. 무주택가구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청약저축 납입액 기준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
본청약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려면 청약자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수, 가구주 연령 등을 감안해 총점 100점 중 90점은 돼야 안정권이라는 분석이다. 사전예약 때 3자녀 이상의 당첨 점수는 80~95점이었다.
혼인기간 3년 이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수가 2명이 돼야 한다. 자녀 수가 같을 때는 추첨한다. 노부모 3년 이상 부양자 대상의 노부모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아야 한다. 사전예약 때 서울 전용 84㎡의 노부모 특별공급 커트라인은 1470만원이었다.
사전예약 당첨 커트라인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 950만~1990만원, 수도권은 940만~1930만원이었다. 때문에 일반공급 당첨 안정권은 전용 50㎡대는 1500만원, 84㎡는 2000만원이 넘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에이플러스리얼티의 조민이 조사팀장은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전용 84㎡는 피하는 게 좋다”며 “대단지 편의시설 등이 가까운 A1-11블록에는 고액 납입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0년 전매제한 감안해야
소득기준 등 사전예약 때와 달라진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소득·자산기준이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확대 적용된다.
10년 전매제한, 90일 내 입주 의무, 5년 실거주 의무 등이 있어 주택구입자금과 거주계획도 미리 세워야 한다.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 포기 때는 청약통장효력 상실, 재사용 금지, 재당첨 제한,당첨자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청약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