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특수강, 코오롱플라스틱, 하이마트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제한이 12월 중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42개 상장사의 의무보호예수 주식 2억40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달(9900만주)에 비해 142.7% 늘었으나 전년 동월(2억8700만주)에 비해 16.60% 감소한 규모다.

시장별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개사 99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35개사 1억4100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세아특수강의 최대주주 보유분 598만7180주(전체 주식의 69.86%) 매각제한이 내달 1일 풀린다. 이와 함께 케이티스카이라이프(2399만396주·50.33%)·DGB금융지주(973만4654주·7.26%),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50만주·31.25%), 코오롱플라스틱(2030만주·70.00%), 하이마트(1239만9289주·52.52%), 한국항공우주산업(2608만9676주·26.76%)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1일 세우테크(48.92%)를 비롯해 테라세미콘, 씨엔플러스, 영진인프라, 우전앤한단, 신흥기계,우경철강, 아이디엔, 스멕스, 테크윙, 아이테스트, 제이콘텐트리, 엔티피아, 에어파크, 제이웨이, 바른손, 쎄미시스코, 엔엔티, 뉴로테크, 대정화금, 대명엔터프라이즈, 에스에이티, 에스씨디, 에스엔유프리시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지아이블루, 액트, 포비스티앤씨, 터보테크, 룩손에너지홀딩스, 디엠씨, 어울림정보기술, 아큐픽스, 우주일렉트로닉스, 도이치모터스 등 35개사 의무보호예수 주식의 매각제한이 풀리게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