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증명사진·지문·인적사항을 등록해 실종 아동을 찾는 ‘아동정보사전등록제’를 내달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서울시 송파·강동구에 사는 14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정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보호자는 아동을 데리고 강동·송파구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지문,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면 된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해 정보를 등록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전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정보를 등록해 두면 보호자가 별도로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신원을 바로 확인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