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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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1년 이하 징역이나 300~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겠다고 30일 밝혔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처벌 하한선을 설정, 실질적인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경찰은 또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유 없이 노상에 정차하거나 앞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따라붙거나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할 경우 음주운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처벌 하한선을 설정, 실질적인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경찰은 또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유 없이 노상에 정차하거나 앞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따라붙거나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할 경우 음주운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