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마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19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30일 부과했다. 거마 대학생은 이엠스코리아가 서울 거여동과 마천동에 대학생 합숙소를 집중 운영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엠스코리아는 취직을 알선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대학생들을 속인 뒤 합숙생활을 강요하며 불법 다단계 활동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한 뒤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등에 100여곳의 합숙소를 차린 뒤 대학생들을 유인해 왔다.

이엠스코리아는 학생들의 휴대폰과 소지품을 관리하면서 취업관련 교육을 배제한 채 물품을 강매하고 이를 재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이 회사는 제조원가 3만3000원인 전동칫솔을 소비자가 15만원에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84종의 상품을 원가의 4.5~48.8배에 팔았다. 제품을 잘 팔면 6개월에 1000만원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과장 교육도 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준 학생과 부모는 총 4118명에 달했다. 이들이 낸 돈만 192억원이 넘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