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현진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 종결 결정을 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진은 M&A를 거치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위기를 넘긴 회사가 초기의 변제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된 사례”라며 “종래의 회생절차 종결은 제3자가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변제하는 이른바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 주로 행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진은 2008년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미분양아파트 증가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 문제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2009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해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법원에 따르면 현진은 회생계획에 따라 2011년 변제분 전액 및 2012년 변제분 중 약 20%를 조기변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회생절차를 끝내도록 한 현행법에 의거해 절차가 종결됐다. 현진은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진을 2년 임기로 새로 선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