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담보로 내주는 대출 가산금리가 지금보다 20% 정도 낮아진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협의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는 해약환급금 대비 최대 95%다.

보험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을 금리연동형의 경우 1.5%포인트, 확정금리형은 2.0%포인트로 각각 제시했다. 보험사에 적정 이윤과 운영 비용 등을 보장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는 가산금리를 붙이는 건 폭리로 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확정형은 금리연동형보다 더 많은 위험이 따르고 유동성 비용이 들지만 그 폭은 0.5%포인트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모범규준을 제정, 이 같이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