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이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30일 이창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46·사법연수원 19기)을 특임검사로 선임했다.

특임검사는 수사상황을 대검 검찰위원회에 보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한다. 특임검사가 임명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여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가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에 직면한 검찰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번 사건은 최모 변호사와 내연관계였던 대학강사 이모씨(40·여)가 “2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며 최 변호사를 고소하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7월 제출된 진정서에는 최 변호사가 A검사장과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와 골프채, 명품지갑을 받아갔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여기다 지난 18일 사표를 낸 여검사 이모씨(36)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세 갈래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첫 번째는 최 변호사의 억지 기소 의혹. 최 변호사는 지난해 초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들통나면서 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가 추가로 수억원을 요구받자 동업자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가 대학ㆍ사법연수원 동기인 A검사장을 통해 동업자를 기소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는 의혹이다.

두 번째는 여검사의 사건 청탁. 최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 고가의 샤넬 핸드백 등을 제공받은 여검사 이씨가 동료 검사에게 최 변호사의 사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세 번째 의혹은 최 변호사가 올해 초 부산지법의 모 부장판사(50)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고가의 와인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